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일자 기재란 일자에 대출을 받았고, 미변제된 대출금은 아래 표 대출잔액(원금)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종류 주채무자 보증인 대출일자 여신만료일 (상환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원금) 비고 1 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대출 피고 없음 2007. 5. 30. 2007. 7. 1. 50,000,000원 0원 2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자금대출 피고 B 2006. 3. 30. 2007. 3. 30. 200,000,000원 84,036,811원 여신기간 2008. 9. 28.로 연장됨
나. 피고는 위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지연손해금은 지연배상금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상환일까지 지연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함). 다.
피고가 위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자, 위 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대출채권 일체를 2009. 1. 21.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5. 12. 자산양수양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변경후 상호 : ㈜SBI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으며,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7.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하였다.
㈜SBI저축은행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 10. 2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2. 1. 위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6. 4. 15. 현재 피고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종류 대출일자 대출잔액 현 대출잔액 연체이자 합 계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7. 5. 30. 0 0 350,828원 350,828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06. 3. 30. 84,036,811원 84,036,811원 131,807,815원 21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