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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나534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692,684원 및 그 중 15,202...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아래 <표1> 중 순번 5 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나머지 순번 1 내지 4 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양도기관명 ‘주식회사’ 표기 생략, 이하 같다.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1 SBI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7,465,079 4,109,679 2 신한카드 신용카드 3,891,386 4,858,872 3 와이케이대부 소액신용대출 1,850,853 3,867,356 4 롯데카드 신용카드 1,995,650 2,653,809 5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991,430 1,146,228 합 계 16,194,398 16,635,944 <표1> 2014. 1. 23.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단위: 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 <표2> ‘양도기관명’란 기재 각 회사(이하 ‘이 사건 각 양도회사’라 한다

)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 ‘대출잔액’란 기재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양도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채권양도일 1 SBI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7,465,079 4,109,679 2010. 12. 10. 2 신한카드 신용카드 3,891,386 4,858,872 2013. 6. 21. 3 와이케이대부 소액신용대출 1,850,853 3,867,356 2013. 6. 21. 4 롯데카드 신용카드 1,995,650 2,653,809 2013. 6. 28. 합 계 15,202,968 15,489,716 <표2> 2014. 1. 23.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단위: 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회사와 사이에 위 <표2> ‘채권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위 각 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3004호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4. '이 사건 각 양도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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