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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4566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91,769원 및 그 중 4,043,006원에 대하여 2014. 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양도기관명’란 기재 각 회사(이하 ‘이 사건 각 양도회사’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대출잔액’란 기재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양도기관명 발생일 과목 채권양도일 양도통지일 대출잔액 미수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표기 생략, 이하 같다.

2003. 4. 16. 신용카드 2009. 4. 10. 2009. 12. 2. 1,591,572 2,309,753 국민카드 2002. 7. 24. 소액신용대출 2013. 6. 21. 2014. 6. 23. 2,451,434 739,010 합계 4,043,006 3,048,763 <표: 2014. 2. 9. 기준 이 사건 각 채권(단위: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회사와 사이에 위 <표> ‘채권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양도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밝히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014. 2. 9. 기준 원리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권은 위 <표>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란 각 기재와 같고,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7,091,769원(= 원금 4,043,006원 미수이자 3,048,763원) 및 그 중 원금 4,043,00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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