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6가합1034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95,219,052원 및 그 중 324,816,825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이 사건 대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연체이자는 2015. 10. 29. 기준으로 계산됨,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망 E,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위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대출의 대출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인 기은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6. 20.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7. 12.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6. 4. 14.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망 E는 2010. 9. 2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망 E의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B, C, D은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느단22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0. 29. 기준의 채권원리금 합계 995,219,052원 및 그 중 채권원금 합계 324,816,8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별지 ‘<상속채무표>’ 기재와 같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36,140,833원 = 제2대출 채무 36,000,000원 제5대출 채무 1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