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040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9,953,408원 및 그 중 140,525,859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표 “약정일”란 기재 각 일시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보증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3. 1. 1.부터 지금까지 연 11%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9. 10.경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표 순번 6번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나, 결국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13,443,418원을 배당받았다. 라.

2016. 4. 18.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금 원금 잔액은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표 “대출잔액”란 기재와 같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출원리금은 같은 표 “대출원리금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표 “대출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① 같은 표 “대출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6. 6. 3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② 같은 표 순번 10번, 12번 기재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