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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0. 02. 27. 선고 89구1017 판결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12.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돈182,138,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ㅇ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건물을 7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1988. 3. 28. 소외 ㅇㅇ주식회사(이하에서 이를 위 회사라고 약칭한다.)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돈 1,541,169,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12. 15. 자로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기가 1987. 1. 30. ㅇㅇ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증축하던 중 위 회사에게 위 관광숙박업을 양도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위 증축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증축중의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실제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대지는 양도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원고로부터 위 증축 전의 건물을 임대받아 호텔을 경영하던 소외 김ㅇㅇ이 1987. 11. 1. 위 회사에게 위 호텔의 영업권과 비품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건물양도는 인적 및 물적시설을 포괄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5호증(숙박업 허가증), 갑제6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제7호증(착공신고서), 갑제8호증의 1(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2(사업계획서), 갑제 9호증(사업계획승인), 갑제10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13호증(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갑제14호증(사용승낙서), 갑제15호증(사업계획 변경 승인), 갑제 16호증(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 갑제 17호증의 1(관광사업 신규등록), 을제3호증의 1(양도양수계약서),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이사회 의사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 2(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3년도 부터 위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ㅇ 대 1,175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85. 5. 경 소외 김ㅇㅇ과 공동으로 위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6층 건물 3,211.69평방미터를 신축하고 이를 원고의 처남인 소외 김ㅇㅇ에게 임대하여 위 김ㅇㅇ이 같은 달 29. 부터 위 6층 건물에서 ㅇㅇ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중 원고는 위 6층 건물을 7을 5,955.79평방미터로 증축하여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을 경영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1985. 12. 19. ㅇㅇ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증축허가를 받아 1986. 4. 9. 그 증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1987. 1. 30.에는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공포된 법률 제 3,910호에 의하여 1987. 7. 1. 부터는 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ㅇㅇ도지사로부터 자기가 위 증축된 7층 건물에서 ㅇㅇ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실, 한편 위 김ㅇㅇ은 위 증축공사로 인하여 위 호텔사업의 계속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1987. 2. 12. ㅇㅇ시장에게 위 ㅇㅇ호텔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또한 원고, 위 김ㅇㅇ 및 김△△ 등은 1986. 12. 1. 위 회사(설립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이었으나 1987. 7. 23.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원고와 위 김ㅇㅇ이 그 공동대표이사가 되고 위 김△△은 그 이사가 된 바 있었는데 원고는 자금난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축공사를 계속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위 회사에게 위 관광숙박업을 인계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위 회사는 1987. 5. 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의 ㅇㅇ에 있던 본점을 위 증축중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ㅇ으로 옮기고 같은 해 9. 28. 피고에게 그곳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겠다는 사업자등록을 마친다음 같은 해 10. 4. 4인의 이사중 원고, 위 김ㅇㅇ 및 김△△의 3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추진중인 위 ㅇㅇ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을 원고의 그 사업자명의 및 위 증축중의 건물등을 포함하여 돈 1,541,169,000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원고의 위 김ㅇㅇ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돈1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돈만큼을 위 양수금액에서 공제하고 한편 위 김ㅇㅇ으로부터는 그가 경영하던 위 ㅇㅇ호텔의 비품등을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위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1987. 11. 1. 원고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원고와의 계약서(을제3호증의 1)에는 위 회사가 돈1,541,169,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도 참석한 위 이사회의 결의 내용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회사와 위 김ㅇㅇ과의 계약에서는 위 김ㅇㅇ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위 김ㅇㅇ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위 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대신 위 양도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위 건물의 부지를 이루는 위 대지는 위 양도양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날 위 김ㅇㅇ과는 위 ㅇㅇ호텔의 비품 등을 돈 176,249,838원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김ㅇㅇ과의 계약서(을제3호증의 2)에는 위 김ㅇㅇ이 위 회사에게 위 ㅇㅇ호텔의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김ㅇㅇ이 위 계약적인 1987. 2. 12. 이미 위 ㅇㅇ호텔을 폐업하여 위 계약당시 그에게 무슨 영업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위 김ㅇㅇ도 참석한 위 이사회의 결의내용 및 위 돈 176,249,838원의 양도금액이 위 호텔 비품의 가치를 돈 71,249,838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원고에 대한 위 돈 1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합산한 다음 위 김ㅇㅇ이 위 증축전의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았던 보증금 합계돈 45,000,000원을 공제하여 결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실제로 위 김ㅇㅇ으로부터 위 ㅇㅇ호텔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회사는 1988. 3. 7. ㅇㅇ도지사에게 원고가 추진하던 위 관광숙박업의 사업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위 회사로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같은 해 2. 29. 까지에서 같은 해 3. 31. 까지로 연장하며 상호는 종전과 같이 ㅇㅇ관광호텔로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 10.에는 원고로부터 위 사업계획변경 및 원고소유인 위 건물부지인 위 대지의 사용에 관한 서면 동의를 얻어 같은 달 14. ㅇㅇ도지사로부터 위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8. 에는 ㅇㅇ시장에게 위 증축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부터 위 회사로 변경하겠다는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 원고 및 위 김ㅇㅇ은 위 증축공사가 완성되자 1988. 4. 7. 미등기상태이던 위 증축전의 6층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회사에게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및 위 회사는 1988. 5. 10. 위 증축된 7층 건물에 관하여 그 변경등기까지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8. ㅇㅇ도지사에게 ㅇㅇ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마치고 위 관광호텔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단독으로 관광숙박업 경영 계획을 추진하다가 위 회사에게 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증축중의 건물을 양도하게 된 경위,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 외에도 그 관광숙박업 사업 명의인의 지위를 양수하여 승계하고 원고의 위 김ㅇㅇ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ㅇㅇ관광호텔이라는 그 상호도 계속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가 준비중이던 관광숙박업이라는 사업 그 자체를 위 회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위 증축중의 건물 양도는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양도 당시에 그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위 건물의 부지인 대지가 그 양도양수 계약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회사가 위 김ㅇㅇ송으로부터 별도로 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한 위 증축중의 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서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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