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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137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0,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에게 당진시 소재 소각장 보수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4010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2017. 4. 20.에, ‘피고는 D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7. 5. 20.까지, 나머지 16,000,000원은 2017. 6. 2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며, 피고가 1회라도 분할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의 D에 대한 채무 내용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였다.

1) 먼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1410호로,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소각장 보수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이 가압류 결정은 2017. 6. 22.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어서 D를 채무자로 하여 2017. 5. 30.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494호로,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 지급명령은 2017. 6. 17.에 확정되었다.

3) 그리고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29.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5621호로, 청구채권을 합계 47,293,120원(원금: 39,000,000원, 이자: 7,714,520원, 독촉절차비용: 247,600원, 집행비용: 331,000원 으로 해서, D의 피고에 대한 위 소각장 보수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채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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