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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7 2018가단10445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4.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그 남편 E은 2013. 1. 15.경 원고에게 2009. 12. 21.자 차용금 1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2013. 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8. 23.경 D, E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3차7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2. 위 법원에서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23. D, E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이의기간의 도과로 2013. 10.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9. 위 나.

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위 법원에서 2017. 5. 3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배당요구 종기가 2017. 8. 2.로 결정되었다. 라.

E의 누나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단861호로 청구금액을 109,700,750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6. 8.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마. 또한 피고는 ‘2013. 5.말경 D에게 60,796,802원을 변제기 2015. 5. 말,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937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9. 위 법원에서 ‘D는 원고에게 60,796,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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