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나4486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B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 총 점포수 240개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2. 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경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C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안산세무서는 2012. 6. 20. D를 피고의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표한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관하여 2012. 12. 21. 계약금액 400만 원의 도급계약을, 2013. 1. 26. 계약금액 450만 원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대행에 관하여 2013. 1. 2. 월 대행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위 소방시설 보수공사 계약과 소방안전관리대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D는 이 사건 각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피고의 직인을 지참하고 와서 날인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소방시설 보수공사 비용 중 460만 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220만 원(= 275,000원 × 8개월) 합계 68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회장 D)는 C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카합25)은 2012. 6. 11. ‘C은 피고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C은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카합33)은 2013. 6. 19.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위 가처분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사. 피고(회장 D)는 C 등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