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631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4. ‘F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49,4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19. F에게 송달되어 2017. 7. 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F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2727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9. ‘D은 원고에게 183,949,4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 D에게 송달되어 2017. 11. 16.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F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3748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22. ‘E은 원고에게 178,949,4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9. E에게 송달되어 2018. 1. 13.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 처분내역 1) D은 2018. 1. 18.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조합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E은 같은 날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조합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