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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31 2012나91837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29,372,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6.부터 2015.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경 화인이십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54-5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대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2814호로 위 공사대금 231,5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7.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31,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화인이십일종합건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화인이십일종합건설에 송달되어 2010. 6.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은 2009.경 피고로부터 광명시 옥길동 225 지상 사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늦어도 2010. 6. 1. 전에 이를 완료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0. 5. 19. 채권자 원고, 채무자 화인이십일종합건설, 제3채무자 피고로 한 2010카단50460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원고의 화인이십일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28,505,90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28,505,905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0.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12392호로 청구금액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원본 231,505,000원, 그에 대한 2010. 5. 28.(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이다)부터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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