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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870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9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경영테크놀로지(이하 ‘경영테크놀로지’, 변경 전 상호 : 영광스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의 이사 B가 경영테크놀로지와 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경영테크놀로지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영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3692호로 경영테크놀로지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일부채권인 84,696,073원을 가압류 신청하여 2016.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경영테크놀로지 및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43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경영테크놀로지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027,19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경영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2677호로 경영테크놀로지의 피고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하는 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3. 9.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경영테크놀로지는 2016. 4. 29. 134,696,073원 상당의 에이치 빔 등 철강제품을 공급하고, 2016. 4. 30. 피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경영테크놀로지는 2016. 6. 8. 24,746,690원 상당의 칼라데크를, 2016. 6. 14. 2,605,350원 상당의 칼라데크를 각 공급하고, 2016. 6. 17. 피고에게 27,352,04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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