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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07 2016가합28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2. 10.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지하층에 대한 공사 및 지상 3층까지의 골조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에 대하여 1,4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공사마감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2.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5. 2. 10. 피고의 점유침탈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데, 위 점유상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유치권은 존속된다. 2)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바(민법 328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2. 10.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2015. 2. 10.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우선 갑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2. 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0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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