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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7가합37
유치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7.경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포항대잠프라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80억 원에 수급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토목공사를 하던 중 기성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 좋은소식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과 ② 위 각 토지에 대한 점유의 방해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점유가 필요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328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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