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7.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7. 9.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1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2013. 5. 25.경부터 2014. 5.경까지 이를 시행하였고,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5. 7. 1.경부터 직접 또는 E C의 사내이사였다가 2016. 2. 3. 사임한 사람이다. 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가 2018. 8.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유치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328조 , 유치권자가 타인의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