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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1646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중단된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7. 4. 18.경 또는 2017. 7. 13.경 재물손괴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328조), 유치권자가 타인의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원고측으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여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합3209(청구기각)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00(계속중)]. 3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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