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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74215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그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다만 원고가 민법 제204조에 의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하여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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