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17: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206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무서워서 함께 살수 없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고, 방안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겨드랑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상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5.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단지의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혼인하였다가 2005년경 이혼한 후 2013. 10. 4. 16:00경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206동 606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의 둘째 딸인 F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고, 그 후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사건으로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3. 10. 5. 오후에 석방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2013. 10. 5.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경찰서에서 자신의 E 카니발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