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공원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동 사거리쪽에서 하대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3만 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트 적용),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