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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단2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공원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동 사거리쪽에서 하대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3만 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트 적용),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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