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2012. 5. 24. 17: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J피씨방에서, 사실 오토바이를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K’에 피해자 L가 ‘뉴마제스티250’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피고인 F은 그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성남시장 명의로 된 M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사는 M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면 같은 날 24:00까지 위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6. 20. 19: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 오토바이를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싸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티맥스엑스피(XP)500’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케이비국민은행에 매매대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매매대금이 국민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국민은행에 예치된 위 매매대금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