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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98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고문은 상가관리비로 제작한 것인데, 피고인도 이 사건 상가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공고문의 소유자 중 일부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모문을 뜯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어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서를 손괴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를 맡고 있던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고문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E에게 주어 이 사건 상가에 공고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D로부터 이 사건 공고문 원본을 받아 이 사건 상가관리단의 비품으로 이 사건 공고문 사본을 만들어 이 사건 상가에 붙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문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 역시 모두 공고문의 작성명의자인 피해자 D의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뜯어낸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타인의 문서를 손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양형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가번영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E이 상가게시판이 아닌 출입문에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 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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