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8:18경 및 2014. 7. 7. 06:27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65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서, 2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내벽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임의로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피의자 A), 피의자가 제거한 공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이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관하여 B 아파트 관리규약 제49조 제2호 가.
목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작성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 광고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이 사건 공고문의 수거를 청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