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753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8:18경 및 2014. 7. 7. 06:27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65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서, 2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내벽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임의로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피의자 A), 피의자가 제거한 공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이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관하여 B 아파트 관리규약 제49조 제2호 가.

목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작성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 광고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이 사건 공고문의 수거를 청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잡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