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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9 2018고정1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7개 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A 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음해하고 소송비용을 관리 비에서 부당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A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소송비용 청구 중이다’ 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자, 이를 모두 떼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19:50 경 위 아파트 7개 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서 그 곳 게시판에 붙어 있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고문 14 장을 떼어 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6.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42 장을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손괴한 공고문, 피의 자가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는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의결한 후, 익명 화한 공고문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아파트에 게시한 사실, ② 비록 해당 공고문의 내용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공고 문의 게시 경위, 공고문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떼어 낸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권의 보전 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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