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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표준협약을 맺고 피고 공단 산하 D연수원(D 청년창업사관학교임, 이하 ‘D연수원’이라고 한다)에 입교하였다가 퇴교조치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연수원의 원장이었으며, 피고 C은 D연수원에서 원고를 담당한 전문위원 코치이다.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표준협약 체결 및 D연수원 입교 1) 원고는 2013. 4. 1. 피고 공단과 사이에 협약기간 2013. 4. 1.부터 2014. 2. 17.까지, 협약금액 총 사업비 7000만 원(정부지원금 4900만 원, 원고 부담 2100만 원)으로 정하여 “외국어 및 IT 이러닝용 커스텀 다중언어 키보드 시스템”의 개발사업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

) 수행을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원고는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피고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원고는 ‘청년사관학교 사업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고 한다)’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비관리기준 이하 '기준'이라고 한다

) 등에 따라 청년창업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 피고 공단은 원고의 사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피고 공단은 원고가 체결한 "위탁개발사업계약서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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