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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03 2014나22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표준협약을 맺고 피고 공단 산하 D연수원(D 청년창업사관학교임, 이하 ‘D연수원’이라고 한다)에 입교하였다가 퇴교조치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D연수원의 원장이었으며, 피고 C은 D연수원에서 원고를 담당한 전문위원 코치이다.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표준협약 체결 및 D연수원 입교 1) 원고는 2013. 4. 1. 피고 공단과 사이에 협약기간 2013. 4. 1.부터 2014. 2. 17.까지, 협약금액 총 사업비 7000만 원(정부지원금 4900만 원, 원고 부담 2100만 원)으로 정하여 “외국어 및 IT 이러닝용 커스텀 다중언어 키보드 시스템”의 개발사업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

) 수행을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비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사업비 관리기준’이라 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그 후 원고는 D연수원에 입교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다. 2차 중간평가 실시 및 원고에 대한 퇴교조치 1 D연수원은 2013. 11. 1. 피고 공단 청년사업사관학교 입교자 26명에 대한 2차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과제 수행에 대하여 최하등급인'중단 퇴교 '으로 판정하자, 2013. 11. 27. 원고에게'중간평가 결과 중단 퇴교 자로 결정되어 2013. 12. 2.자로 운영지침 제26조 및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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