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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0283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간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국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창업보육센터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보육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센터(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 인력, 정보 및 각종 연구개발 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중소, 벤처기업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가보조금을 총괄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게 교부, 회수, 관리를 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전담기관인 원고는 2013. 8. 1. 주관기관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창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창업과제명 : C, 협약기간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창업자), 사업비 : 정부지원 35,000,000원, 창업자 부담금 현금 5,000,000원, 현물 10,000,000원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담기관인 원고는 ‘갑’, 주관기관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을’, 피고는 ‘병’이라고 하고, 이하'이 사건제2조 (사업의 수행) 갑, 을, 병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정산 및 반납

1. 갑은 사업기간 종료 시, 을과 병이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한다.

2. 갑은 을과 병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지침 및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환수조치 등을 취하며, 을과 병은 7일 이내, 1회에 거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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