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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1791
환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B 및 C 개발’을 과제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및 선정과제의 사업화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전담기관으로서, 피고는 기술창업자로서, D는 주관기관으로서 2012. 8.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담기관인 원고는 ‘갑’, 주관기관인 D는 ‘을’, 피고는 ‘병’이라고 하고,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 협약기간: 창업자 2012. 8. 6.부터 2013. 7. 31.까지, 주관기관 2012. 8. 6.부터 2013. 8. 31.까지 ◆ 협약금액: 기술창업자 협약금액 총 사업비 5,000만 원, 정부지원금 3,500만 원 제2조(사업의 수행): 갑, 을, 병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에게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2. 을은 병의 창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을은 협약서 및 사업운영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5. 병은 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을의 중간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6. 갑은 을의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성과산출물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7. 을은 병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성과산출물 포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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