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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30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가단 143554( 본소), 2018 가단 142435( 반소) 손해배상( 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가단 143554( 본소), 2018 가단 142435( 반소) 손해배상( 기) 사건의 판결정 본에 의하여 판결 원리금 채권 2,181,096원을 가지고 귀원 2018 타 채 14578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서 C 주식회사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집행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 원리금에 대하여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귀원 2020. 3. 2. 판결 원금 2,000,000 원 및 2018. 21.부터 2020. 3. 2.까지의 이자 408,492원 전액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1390 호로 변제 공탁하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타 채 14578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비용으로 송달료 49,600원, 법원 보관 금 14,000원 합계 63,600원을 이 법원 2020년 금 제 7065 호로, 인지대 4,000원을 이 법원 2020년 금 제 7715호로 각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채무가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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