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타채44451호로 평택 F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8,679,509,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9년 제42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조합의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위 H조합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합병 전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는 소외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8233)에 대하여 소외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같은 법원 2018가합9724)를 제기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2019. 4. 25. 소외 조합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4,282,517,000원 및 위 돈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327,605,446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2,454,911,554원에 대하여는 2018. 9. 14.부터, 각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를 기초로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타채43786호로 4,512,761,79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조합의 H조합을 비롯한 8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 중 1인인 H조합에 송달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