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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2806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D이 2014.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492호로 공탁한 155,823,840원 중 51,358,592원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08. 1. 12. D과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19동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5. 14.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2. 2. 9. 소외 은행에서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8., 이율 연 27.375%, 연체이율 최고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5. 금융위원회의 소외 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인수하였다. 라.

피고 A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통지 등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492호로 A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 155,823,84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였다.

순위 채권자 권리변경 원인 금 액 통지 송달일 1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양수 50,000,000원 미상 2 원고 채권양수 160,000,000원 2012. 10. 30. 2 피고 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17558 40,000,000원 2012. 10. 30. 3 피고 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21218 100,000,000원 2012. 12. 6. 4 피고 신용보증기금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9675 100,000,000원 2012. 12. 31. 5 피고 C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9675 100,000,000원 2013. 2. 4. 6 피고 유한회사 신합상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62 78,500,000원 2013. 2. 17. 7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5480 979,705원 2013. 4. 29. 8 제이티 저축은행 주식회사 구상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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