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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3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1956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17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원고는 2016. 8. 8. 위 사건의 청구금액 430,6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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