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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7가합7381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9.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파주시 G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6층, 4개동 총 110세대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847,8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22호증의 1, 을 제24호증). 나.

건축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보조참가인 B이 사내이사로 있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업무보수액은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업무기간은 2012. 10. 10.부터 2014. 2. 28.까지, 공사기간 연장 시 1개월당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 직원인 원고보조참가인 C, D 등을 감리원으로 상주시켰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 다.

F은 2012.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로 2013. 7. 31.경 이를 중단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F의 부도를 이유로 감리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1. 20. 철수하였다

(갑 제11, 13, 14, 16호증, 을 제14, 24호증). 라.

한편 피고는 2013. 1. 23. 원고에게 제1 계약에 관한 계약금으로 2,200만 원, 2013. 5. 3. 중도금으로 2,200만 원, 2014. 3. 13. 중도금으로 1,0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 37호증). 마.

2014. 3.경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자, 피고는 2014. 3. 28.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업무보수액을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업무기간을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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