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11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 D(이하 피고,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측’이라고 한다)은 2012. 8. 15.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근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8. 15.~2013. 6. 14., 계약금액 20억 4,750만 원(매입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고, 원고는 2012. 8.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8. 20.~2012. 12. 30.,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안분율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자이다.
나. 피고측은 2013. 3.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의 범위를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라고 한다)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9억 원(매입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 위 총공사비 잔금을 지불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정산 및 공동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8. 20.~2013. 4. 20.,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지급금액: 1억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정산금액: 1억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1억 2,200만 원(미지급금) 1,500만 원(추가공사정산금)(증감비 포함), 위 사항을 합의하고, 현장작업은 2013. 3. 31.부터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차후 한 개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