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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4가합2070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C로부터 충주시 D에 공장을 신축하는 ‘주식회사 C 충주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위 공사 중 판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공장동 및 사무동의 각 판넬, 철골, 창호 공사 및 사무동에 관한 추가공사(아래 3차 기성청구서의 기계실 추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마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E은 이 사건 공사 중 아래 3차 기성청구서의 ‘기계실 추가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1. 14.부터 2013. 4. 4.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합계 9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6. 29.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액을 1,192,794,790원으로 기재한 기성청구서(아래 3차 기성청구서의 기계실 추가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2차 기성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4.부터 2013. 4. 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5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E은 2014. 1. 22. 피고에게 기계실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1,247,844,257원으로 기재한 기성청구서(이하 ‘3차 기성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3차 기성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품 명 단 가(원) 부가세(원) 금 액(원) 공장동 철골 321,4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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