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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87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3. 5. 17.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대 1,203.8㎡ 지상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25억 3,000만 원에 도급받은 다음, 2013. 10. 15.경 착공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이 사건 빌라에 아래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

① 2014. 2. 20.경 싱크대, 신발장, 가스레인지, 후드, 수도 설치공사 (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 ② 2014. 5. 13.경 벽지, 마루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 ③ 2014. 5. 22.경 아트월 타일공사 이하 '3차 공사'라고 한다

) [인정근거 :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 내지 표현대리인인 F로부터 2014. 2. 20. 1차 공사를 8,000만 원에, 2014. 5. 13. 2차 공사를 8,800만 원에, 2014. 5. 22. 3차 공사를 800만 원에 각 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6.부터 2014. 11. 20.까지 합계 9,750만 원만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 중 벽지공사를 G에게 4,7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7,850만 원에서 4,700만 원을 공제한 3,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1차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의 발주자 란에 피고 회사의 명판이 찍혀 있고 그 옆에 ‘대 F’이라는 기재가 있다.

2차 공사에 관한 견적서의 좌측 상단에'B 주 귀하’, 우측 하단에 ‘B ㈜ F'이라는 기재가 있다.

3차 공사에 관한 견적서의 좌측 상단에'B 주 귀하'라는 기재가 있다.

② 1, 2, 3차 공사대금으로 원고나 원고 아들의 통장에, ㉮ 2014. 3. 6. 1,000만 원, ㉯ 2014. 7. 22. 100만 원, ㉰ 2014. 7. 28.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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