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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77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5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 소외 C와 파주시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3.부터 2013. 10. 26.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2013. 9. 4. 3,000만 원, 2013. 9. 27. 2,000만 원, 2013. 10. 8. 1,000만 원, 2013. 11. 21.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소외 C는 2013. 10.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파주시 D 내부수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공사 및 전기, 통신 허가는 별도이다. 2) 강마루 시공 추가 200만 원, 씽크대 100만 원 추가 금액은 별도이고, 붙박이장은 위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외부화단 페인트작업, 방충망, 현관대리석, 계단핸드레인, 앞데크 공사, 물받이 부분 수리, 신발장, 보일러 에어작업 부분, 현관센서등, 환풍구 등이 포함된다. 바. 원고는 2013. 12. 13.경 피고와 파주 D 주택공사 중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7,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조로 2013. 11. 29. 315만 원, 13. 12. 21. 500만 원, 2014. 2. 25. 1,000만 원, 2014. 4. 21. 44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아. 피고는 2014. 2. 5. 파주시 D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 1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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