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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0 2014고단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4고단9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21. 10: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러, 평소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자신을 중국집 배달원이라고 무시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 편의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기둥(길이 약 1m)을 뽑아 가지고 와 위 유리창을 약 10회 내리찍어,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2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19:20경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철제 파라솔 기둥을 소지한 채 위 ‘D식당’로 피해자를 찾아가, 마침 위 주점 종업원 5~6명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쇠파이프(철제 파라솔 기둥)를 겨누어 약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들이대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함께 있던 피해자 F(21세)를 향해서도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140] 피고인은 2014. 7. 6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성정동)에 있는 천안 세관 앞에서,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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