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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8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4세)가 피고인의 딸이 외박한 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쇠막대기(길이 약 96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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