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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9 2012가단24671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천안시 서북구 N 대 42,032.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1동~209동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동(이하 ‘이 사건 상가동’이라 한다) 지하1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동은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지상 1층은 점포, 지하 1층은 목욕탕 및 찜질방, 지하 2층은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1층 점포 앞에 별지 제2도면 표시 55, 56, 65, 66, 59, 60, 61, 62, 63, 79, 78, 77, 76, 75, 74, 73, 67,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 있다.

다. 이 사건 계쟁부분에 지하층의 환기를 위하여 별지 제1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나)부분 39.9㎡와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라)부분 12㎡에 패널조립식 구조물 및 그 내부의 환풍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구조물과 내부 환풍기 시설물을 합하여 ‘이 사건 환풍시설’이라 한다). 라.

또한 이 사건 계쟁부분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의 부분에 주차 관리를 위한 차량경계석이, 같은 도면 표시 49, 5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의 부분에 이 사건 목욕탕의 광고를 위한 철파이프 기둥 및 철제 광고전광판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경계석, 철파이프 기둥, 철제 광고전광판을 합하여 ‘이 사건 경계석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주식회사 도원종합측량기술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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