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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0 2019고단6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0: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19번 방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하게 되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1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 3,000cc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방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그릇 등을 집어 던져 주점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벽지, 의자 등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475』 피고인 B은 2018. 12. 16. 18:00경 ‘F’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F 게임의 재화인 ‘다이아’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더라도 ‘다이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재물손괴사진 『2019고단14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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