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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2 2013고단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4: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가게 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35세), H이 나무라자 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31세),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사건경위를 조사 받던 중 오른손으로 J의 오른 팔 상박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같은 날 4: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I지구대로 연행된 후 J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자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J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L이 C,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의 좌측 뒷문을 열어 H, A을 내리게 하려 하였고, 이에 L이 위 뒷문을 닫으며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오른손을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두르고, L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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