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1. 14:22경 피고인 운영의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 1통(30정)을 5만 원에 구입하여 위 성인용품점을 찾은 D에게 비아그라 6정을 2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성분감정의뢰)
1. 시험결과통보
1. 수사보고(고발인과 전화통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