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6만 원에 구입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1997. 12. 19. 특허청에 등록한 ‘Viagra’ 상표(제0387168호)가 위조되어 새겨진 가짜(중국산) 비아그라 1통(30정)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1정당 3,000원에 판매하고, 2014. 9. 24. 18:17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 판매하고 남은 가짜 비아그라 5정(정품 시가 7만 원)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6만 원에 구입한 전문의약품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중국산) 비아그라 1통(30정)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1정당 3,000원에 판매하고, 2014. 9. 24. 18:17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 판매하고 남은 가짜 비아그라 5정(정품 시가 7만 원)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확인), - 동영상 CD(증거기록 제7쪽)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