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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303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000,000원, 선정자 E에게 80,000,000원, 선정자...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 및 H의 지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H은 ‘I부동산’의 대표였고, 피고 C은 2010. 12.경부터 2016. 3.경까지 I부동산에 근무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은 H의 아들로 I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이하 H, 피고 C, D을 ‘H 등’이라 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호수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계약기간 원고 502호 2013. 4. 19. (갱신) 1억 6,000만 원 (1억 1,000만 원 증액) - 2013. 4. 19.~ 2015. 4. 18.(2년) E 201호 2013. 3. 30. (갱신) 8,000만 원 (5,000만 원 증액) 34만 원 2013. 3. 31.~ 2014. 3. 30.(1년) F 301호 2008. 9. 23. (최초) 6,000만 원 20만 원 2008. 11. 8.~ 2010. 11. 7.(2년) G 302호 2013. 7. 22. (갱신) 1억 2,500만 원 (4,500만 원 증액) - 2013. 7. 22.~ 2015. 7. 21.(2년) 원고 및 선정자들은 I부동산에서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H과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 등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H 등이 피고 B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차인 호수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계약기간 원고 502호 2013. 4. 5. 500만 원 60만 원 2013. 4. 27.~ 2015. 4. 26.(2년) E 201호 2013. 3. 28. 500만 원 70만 원 2013. 3. 31.~ 2014. 3. 30.(1년) F 301호 2013. 6. 13. 1,000만 원 60만 원 2013. 6. 30.~ 2015. 6. 29.(2년) G 302호 2013. 8. 3. 500만 원 65만 원 2012. 8. 29.~ 2014. 8. 28.(2년) H 등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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