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3, 4,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 23개의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 E(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배당물건 1] D 사건의 매각 부동산 (F 소유) 영주시 G, H, I, J, K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8개, 이 사건 건물이다) [배당물건 2] D 사건의 매각 부동산 (L 소유) 영주시 M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8개) 영주시 N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8개) [배당물건 3] E 사건의 매각 부동산 (F 소유) 영주시 G, H, I, O, J, P, K(7개) [배당물건 4] E 사건의 매각 부동산 (Q 소유) 영주시 M, N (2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1. 6. ① 영주시에 638,680원(1순위, 배당물건 1), 5,308,180원(1순위, 배당물건 2), 73,700원(1순위, 배당물건 4), 724,360원(1순위, 배당물건 3), ② 동청주세무서에 200,910원(2순위, 배당물건 2), ③ 안동세무서에 940,580원(2순위, 배당물건 2), ④ 영주세무서에 24,391,430원(2순위, 배당물건 2), ⑤ 피고에게 215,178,265원(2순위, 배당물건 3, 4), 485,801,625원(4순위, 배당물건 2), 265,719,815원(4순위, 배당물건 1), 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에 14,586,265원(3순위, 배당물건 1), 34,141,130원(3순위, 배당물건 2), ⑦ R에게 8,128,484원(4순위, 배당물건 1), ⑧ S에게 6,938,850원(4순위, 배당물건 1), ⑨ T에게 4,559,881원(4순위, 배당물건 1)을 각각 배당하되 원고들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