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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압류 1) 피고 B은 2010. 10. 14. 영주시 D, E(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531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5.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영도기(이하 ‘피고 삼영도기’라고 한다)는 2010. 10.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959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5.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C는 2009. 7. 21.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449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G(병합)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신청사건의 배당요구채권자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같은 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것인바, 아래와 같이 위 G 사건은 토지에 관한 경매사건이고, F 사건은 그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관한 경매사건이다.

[배당물건 1] F 사건의 매각 부동산 (H 소유) 영주시 I, J, K, L, M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8개) [배당물건 2] F 사건의 매각 부동산 (N 소유) 영주시 D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 (8개) 영주시 E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 (8개) [배당물건 3] G 사건의 매각 부동산 (H 소유) 영주시 I, J, K, O, L, P, M [배당물건 4] G 사건의 매각 부동산 (Q 소유) 이 사건 각 토지 2 피고들은 2012. 3.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 사건에 각 가압류권자로서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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