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압류 1) 피고 B은 2010. 10. 14. 영주시 D, E(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531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5.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영도기(이하 ‘피고 삼영도기’라고 한다)는 2010. 10.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959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5.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C는 2009. 7. 21.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449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G(병합)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신청사건의 배당요구채권자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같은 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것인바, 아래와 같이 위 G 사건은 토지에 관한 경매사건이고, F 사건은 그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관한 경매사건이다.
[배당물건 1] F 사건의 매각 부동산 (H 소유) 영주시 I, J, K, L, M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8개) [배당물건 2] F 사건의 매각 부동산 (N 소유) 영주시 D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 (8개) 영주시 E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 (8개) [배당물건 3] G 사건의 매각 부동산 (H 소유) 영주시 I, J, K, O, L, P, M [배당물건 4] G 사건의 매각 부동산 (Q 소유) 이 사건 각 토지 2 피고들은 2012. 3.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 사건에 각 가압류권자로서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