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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합2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목장갑 1개( 증 제 1호), 검정색 코팅 장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피해자 D( 여, 42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7. 8. 경 위 피해자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이 살기 위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자금 부담 문제로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고

하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2. 05:45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시 미 칼( 길이 미상) 을 들고 마당을 거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로 인해 잠에서 깬 D이 침대에 앉아서 “ 날 죽일라고

왔냐

”며 휴대폰을 들고 신고 하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D이 안 가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때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D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75세) 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 인은 위 사시미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고, 위 사시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신고를 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살인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며 미닫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서, 위 미닫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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