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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단10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와 2017. 2.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0세) 의 친부이다.

1. 2018. 3. 11.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11.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B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칼을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 몸 파는 년이다, 보지로 먹고 사는 년이다, 너는 보지를 도려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마치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16.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4:00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을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들이 서 있던 곳을 향해 던지고, 다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 B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18. 4. 5. 경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5. 18:30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말다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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