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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3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4. 19. 00:21 경 서울 강북구 B, 4 층 ‘C’ 고시 원의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401호 방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D(63 세) 이 투숙하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

어 들고 “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단용 칼( 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20cm) 을 꺼 내 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번 긋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함께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금전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 불만을 말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길이 약 12cm) 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제단용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광대 부위 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 징역 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 형 : 징역 1년, 몰수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 전력 누적( 실 형 6회 벌금형 4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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