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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4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2016 고단 3505』 제 1. 의 라.

항 및 제 2. 항 중 일부) 1) 피고인은 원심 상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10. 30. 경 L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한 수표번호 ‘Q’, 지급기 일 ‘2015. 3. 31.’, 수표금액 ‘17,000,000 원 ’으로 되어 있는 당좌 수표의 뒷면 제 1 배서 란에 미리 새겨 준비한 ‘K 회사 N’ 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N의 인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S A-318 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에게 당좌 수표의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위 당좌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자백하고 있고, AC, U,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2) 그런데 정작 고소인 AC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수표번호 ‘Q’ 의 당좌 수표 뒷면 사본에는 배서 란에 ‘K 회사 N’ 명판이나 N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아니 하다 (2016 고단 3505 증거기록 제 14 쪽).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판결서 (2014 가단 258945)에 의하면, 원고 AC은 위 ‘Q’ 당좌 수표에 관하여 N이 배서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N에게 위 당좌 수표를 제외하고 배서인으로서의 어음ㆍ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6 고단 3505 증거기록 제 80 쪽).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 당좌 수표에 관한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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